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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282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98,180원과 그 중 74,019,02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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