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16 2015가단18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3.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