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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3:30경 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 위 모텔에 위 여관의 202호에 청소년 E(16세)와 F(여, 18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숙시켜 이성을 혼숙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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