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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23: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4명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막걸리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류 판매사실 확인 전화녹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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