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3. 12. 13. 20:3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외 1명에게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 부타부타 안주 등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청소년인 F(18세, 남) 외 2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 부타부타 안주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