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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3. 12. 13. 20:3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외 1명에게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 부타부타 안주 등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청소년인 F(18세, 남) 외 2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 부타부타 안주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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