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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616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4. 14. 원고의 병적기록표(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입대일이 ‘1973. 4.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원지방병무청의 정보공개청구결과(갑 제7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입대일은 ‘1973. 4. 14.’로 보인다.

육군에 입대하여 1976. 5. 3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던 중 수차례 기합, 구타 행위를 당하여 척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 후 하사관 후보로 선발되어 육군 제1하사관학교로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도 척추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추간판탈출증, 척추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31. 피고에게 ‘척추뼈, 우측 옆구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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