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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E와 서로 맞붙어 싸운 것으로 위법한 공동폭행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시에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쳤다.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던져 싸움을 유발했지만 피고인들이 맥주병에 맞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이나 위세 때문에 수세에 몰린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발을 잡아들어 바닥에 넘어뜨릴 때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직후라 방어행위 성격도 있다고 보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릴 때는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위법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싸움에서 정당방위 성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6. 21:35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업주인 F에게 “너 모기 아나 ”라고 묻는 말을 듣고 ’모기‘라는 피고인 B의 별명을 부른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들을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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