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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0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 22:30 경 대전 유성구 C 'D' 식당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대표 F, 본부 장인 피해자 B( 여, 3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F 및 피해 자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뒤질라 고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35세 )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판시 제 1 항에 대한 증거]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 판시 제 2 항에 대한 증거]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 항에서 ‘ 피고인’ 기재는 생략한다) 주장 요지 A은 직장 상사인 F, B의 폭행 및 협박을 받으며 B의 도발에 대응하여 소주병을 잡았을 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A으로부터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고 F와 A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A과 B이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잡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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