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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7가단200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9.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집진기, 폐수처리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5.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감마집진설비 제작 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설치완료기간을 2017. 8. 31.로, 공사대금 20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설치완료기간 2017. 8. 31., 공사대금 195,000,000원에 시공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5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F 울산공장의 G동공장(이하 ‘G동공장’이라 한다)에 500CMM CMM(Cubic Meter per Minute) 분당 흡입토출 공기량 데크2대분, 메인덕트와 가지관을, 본공장(이하 ‘본공장’이라 한다)에 500CMM 데크1대분, 625CMM 데크3대분, 메인덕트와 가지관을 각 제작, 설치하는 공사이다

(갑3, 2017. 7. 4.자 약정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데크 및 메인덕트의 제작, 설치 등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정보다 공정이 늦어졌고, 2017. 8. 말경부터는 E이 직접 공사업자들을 교섭하여 2017.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F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2018. 2.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 을1-1, 1-2, 2, 6-1, 6-2,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내용 중 70%를 완료하였다. 공사대금의 70%인 136,500,000원(= 195,000,000원 × 0.7 에서 이미 지급받은 5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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