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표면처리 자동화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전기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사업장 제2도금라인에 전자동 도금장치 1식(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8. 26.부터 2014. 12. 25.까지, 공사대금은 29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4조(하자보증)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물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1년간 하자보증책임을 지며 하자의 발생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납품 후 갑의 사용 도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갑의 고의적인 파손이나 부주의에 따른 고장 및 소모품은 제외한다.
이 기간 중 하자 발생 시는 갑이 지시한 기간 내에 을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을의 비용으로서 갑 또는 제3자에게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라.
피고는 2014. 11.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치의 제작설치 공사 중 프로그램 설치 및 전기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 및 참가인은 2015. 3.경 F의 사업장에 이 사건 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약정 공사기한을 95일 경과하여 이 사건 장치의 제작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와 총 공사대금의 10%인 2억 9,6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