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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합11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공사 하도급 1) 원고는 철구조물 및 자동화장비 제조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이하 ‘동양피엔에프’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C’라고 한다)에게 PACO 원료 이송설비의 제작 및 납품 공사를 도급하였고, C는 다시 이를 대한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대한산업기계’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며, 대한산업기계는 또다시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3) 피고 B은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의 절도 범행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B은, C의 직원인 D, E과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원고가 경주시 F에 있는 C의 경주 G공장에서 직접 제작 중이던 스커트(SKIRT) 프레임 31,479kg, 풀리(PULLY) 프레임 32,837kg 및 C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공장에 입고해 놓은 슈트(CHUTE) 5,228kg 등 시가 약 180,000,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PACO 원료 이송설비를 무단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비와이텍 공장으로 반출하여 그곳에서 조립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이를 다시 도급업체인 동양피엔에프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설비를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고 한다). 2) 피고 B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약2381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C의 업무인 P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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