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일용노동자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과 일자리가 필요한 노무자들을 서로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노무자를 소개ㆍ알선하고 노무자가 당일 일을 끝내고 원고의 사무실로 돌아오면 원고가 해당 노무자에게 당일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8.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파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4.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현장소장 F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8.부터 2014. 3. 22.까지 별지 표 인건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8,626,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인건비(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27.부터 2014. 3. 3.까지 107,2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31,42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잔금 13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임 마지막 지급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7.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