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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31 2016고정648
사기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손해사정회사에서 손해사정 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위 D 손해사정회사 사무실에서 E과 F 사이의 교통사고 관련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E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E이 F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과 F에게 ‘ 보험회사에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2,000만 원까지 합의 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2,0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물어보면 상대방이 합의 금으로 현금만 요구하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우 기면 된다 ’라고 말하여 위 E과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이 F에게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E으로 하여금 2016. 5. 3. 위 합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를 교사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형사 합의서,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보험금지급 청구서, 지급 결의 서, 계약사항 조회,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1. 각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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