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나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93. 3.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이때 이자 또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다. 원고는 1991년부터 경남 양산시 D의 하천에 제방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04. 12. 7.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여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3. 16. C의 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22, 23, 24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 C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3. 3.경 피고로부터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2004.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즉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가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04.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