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0: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수금 용도로 사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한다.
주류회사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인데 만약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라는 전화를 받고, 2018. 2. 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 증명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 문자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