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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16: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 계좌 당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의 뒷면에 적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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