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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145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포천시 C 임야 3,96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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