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15】 피고인(일명 C)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 상당을 편취한 다음 그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2006. 12. 21.경 신탄진우체국에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28.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무일푼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바로 사무실 문을 닫고 도망하여 물건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2. 말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자신을 E 대표 D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으니 E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I 영업과장 J에게 “중국산 건어물을 공급해주면 2007. 1. 12.까지 I 계좌로 물품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날 44,13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706,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어물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