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20 2011가단657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2007. 1. 7.부터 2008. 3. 2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주를 합계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7. 30.부터 2008. 10.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발생 주식 2,650주를 합계 11,939,8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2. 29. 위 D 주식회사 발생 주식과 관련하여 7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9,800원(50,000,000원 11,939,800원-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주식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