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20 2011가단657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2007. 1. 7.부터 2008. 3. 2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주를 합계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7. 30.부터 2008. 10.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발생 주식 2,650주를 합계 11,939,8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2. 29. 위 D 주식회사 발생 주식과 관련하여 7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9,800원(50,000,000원 11,939,800원-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주식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