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2017. 5.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08년 12월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9.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는 2007년 8월 무렵부터 원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가 주식 투자로 원금을 회복하면 위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이상 위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의 18(녹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는 2007년 8월경 피고에게 C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만약 피고가 손실을 입으면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2012. 1. 13.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도 2007년 8월 매수한 주식이 2007년 12월 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8. 30.부터 2009. 3. 25.까지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액인 40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