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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6920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7행부터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E은 2010. 7. 28.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709㎡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5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9,25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가 구비될 때 지급하고, 잔금 11억 7,750만 원은 위 매매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매매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특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피고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다.

제7면 제18행의 "배당표도 확정되었다“를 ”위 매각대금을 채권자 김포시, P, X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도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들의 업무집행자인 E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나머지 잔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3억 2,6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4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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