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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10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B의 매수 지분은 1/10이고, 피고 C의 매수 지분은 9/10이다)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계약금 3,800만 원은 2017. 7. 31.까지, 잔금 3억 4,200만 원은 2017. 9.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7. 31.,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을 목적물로, 매매대금을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5 내지 7부동산을 목적물로, 매매대금을 9,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잔금 3억 4,2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은 2017. 9. 28.까지, 2,500만 원은 2017. 9. 29.까지, 나머지 잔금 2,700만 원은 2017. 10. 12.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9. 28. 원고에게 잔금 3억 4,200만 원 중 3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에게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9/10 지분에 관하여 다.

항 기재 각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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