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8.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괄매각결정을 하였고, 첨부된 부동산의 표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3, 4, 5, 6, 7, 8, 21항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9. 4. 22. 제4회 입찰기일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24. 제3, 4, 5, 6, 8, 21항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제7항 토지(공주시 E 답 6㎡)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지 못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9. 5. 24. 원고들이 이 사건 제7항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2019. 6. 12. 다시 매각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9. 9. 제3회 입찰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9. 9. 16. 원고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7항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없으므로, 2019. 5. 24. 매각불허가결정은 경매법원 담당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한 매각불허가결정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F자산관리회사가 2019. 4. 22.부터 재매각기일인 2019. 9. 9.까지 원금 1,629,000,000원에 대하여 141일 동안 사이에 연 11.08%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고, 위 자산관리회사 보다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