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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5가단2307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의 자녀인 H은 2014. 6. 14. 19:00 경주시 I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은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약도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H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총 36,086,61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왼손으로 잡다가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운전의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라고 기재된 갑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와 피고가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나란히 J를 지나 진행하다가 J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H이 왼손을 들어 자신의 헬멧을 만졌고, 그 순간 H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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