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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가단19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유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1,329분의 1,021 지분, 피고 B, C, E이 각 1,329분의 56 지분, 피고 D가 1,329분의 14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분할 합의에 따라 2018. 3. 27. 강원도 동해시 F 답 1,329㎡가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물분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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