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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1 2014고정15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동생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복지공단에서 출소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임대해주는데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없으니 4,967,000원을 빌려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의 임차보증금 25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빌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4,9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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