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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저희 회사에 물권담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땅이 홍천에 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일 정도 빌려주시면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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