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03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0. 1.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0. 1.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