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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12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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