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12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