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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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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0. 11.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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