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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0219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위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0. 7.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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