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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287
임차권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6.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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