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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6가단720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0. 19.경 주식회사 신화부동산중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중개 하에, D, E, F, G으로부터 화성시 H, I, J, K(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8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상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소외 회사에서 추진하는 공장 설립 등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즉시 원천무효되어 계약금 반환으로 종결된다.’고 약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9.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8,026,88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2. 30.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 일대에 대하여 공장용지전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돈 역시 소외 회사에서 추진하는 공장설립이라는 목적 달성 불능시 원천무효가 되도록 약정한 것인데, 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하고 지급된 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은커녕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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