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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6가단58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A는 2012. 10. 19.경 피고 회사의 중개 하에, B, C, D, E으로부터 화성시 F, G, H, I 임야 7,20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8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피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공장 설립 등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즉시 원천무효되어 계약금 반환으로 종결된다.’고 약정되었다.

다.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이외에도, 2012. 10. 29.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부지 소유자인 소외 J에게 진입로 대금 28,026,88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2. 30.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 일대에 대하여 공장용지전환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 이에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2047호로 B, C, J 등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공장용지전환허가 불이행을 이유로, A가 지급한 계약금 및 이 사건 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 C 등은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나, J은 이 사건 돈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인하였다.

바. 위 소송에서 'A가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진입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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