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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11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 현수막 제작설치 등을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현수막 등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광고홍보대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3. 3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43,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현수막 등을 제작공급하였다. 1차 계약 당시 물품대금은 피고의 조합원 모집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그 후 1차 계약은 2017. 6. 19.경 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와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현수막 등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광고홍보대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18,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현수막 등을 제작공급하였다.

2차 계약 당시 물품대금은 현수막 발주시 12,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피고가 조합원을 20% 모집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0.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차계약분 43,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2017. 12. 1.에 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나머지 잔금은 2018. 3.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차계약분 18,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1차계약분의 일부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제작공급받은 현수막의 일부를 미게첨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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