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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19가단103715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경부터 태양 광전지 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C’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 한다 )를 운영해 왔다.

한편, 피고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웨이퍼 (wafer)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의뢰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① 2017. 4. 19. 미화 42,318 달러( 이하 ‘ 이 사건 제 1 금원’ 이라 한다 )를, ② 2017. 5. 8. 미화 50,000 달러( 이하 ‘ 이 사건 제 2 금원’ 이라 한다 )를, ③ 2017. 5. 10. 미화 68,070 달러( 이하 ‘ 이 사건 제 3 금원’ 이라 한다 )를, ④ 2017. 5. 18. 미화 100,000 달러( 이하 ‘ 이 사건 제 4 금원’ 이라 한다 )를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공급자로서 공급 받는 자를 이 사건 업체로 정하여, ① 2017. 4. 18. 웨이퍼 4,979kg 을 공급 가액 48,094,407원(= 미 화 42,318달러 × 고시 환율 1,136.50원 )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전자 세금 계산서( 갑 5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제 1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② 2017. 5. 9. 웨이퍼 4,593kg 을 공급 가액 77,062,407원(= 미 화 68,070달러 × 고시 환율 1,132.10원 )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전자 세금 계산서( 갑 5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제 2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각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리인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5.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웨이퍼를 매매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제 2 금원 및 이 사건 제 4 금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인 미화 150,000 달러를 선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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