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52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1988. 4. 9.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1. 29. 접수 제2105호로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다.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2017.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개시되어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되었고, 2018. 10. 11.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 후 원고 A은 2018. 11. 10. 배당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709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0, 31,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원고 A은 실제 채권자인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한 차용금채무인 1억 3,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