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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5:5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맨션’ 2동 5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자, 그에게 “ 이 개새끼야, 경찰관 너희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수회 휘둘러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1980년 경 벌금형으로 2회( 각 5만 원)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경력 없음, 폭행 및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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