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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6:40 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세입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 세 )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며 행동을 제지 당하자, 그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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