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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0:16 경 대구 동구 C 맨션 1동 5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2-3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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