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입구 제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 가족도 다 죽여 버릴거야, 내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전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좌측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