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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왔고, 특히 2016. 4. 8.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원심재판을 받을 때까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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