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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93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와 사이의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바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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