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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28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혔고 상해 부위도 안면 부로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만을 계속하여 희망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상당한 사죄의 의사는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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