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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5. 27.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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