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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세 포탈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을 받기까지 일부 조세를 납부하였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체납세 액를 납부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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