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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9 2017고단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5:00 경 안동시 서동 문로에 있는 ‘ 안동 서부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 주면 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를 통해 송 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로 받기로 했던

8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인데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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