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0:00 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F)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로 받기로 했던
월 30만 원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고 중국에까지 가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2 장씩을 대여하였으며, 그 체류비용은 모두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