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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7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양도 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 인은 장애 3 급으로 1994년 경 상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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